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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3.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로 철거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변경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늘어도 의견을 바꿔 재건축에 반대하거나 사업철회할 기회자체가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로 국민의 선택에 대한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함
4 개정령이 추구하는 공익인 ’집값안정’은 분양가 상한제로 달성될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달성될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