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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492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 끝나고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중인 아파트에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정책의 법적안정성이 결여됨은 물론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시행을 절?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