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501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반대

내용

개인재산에관한 입법을 소급적용 할 수 없습니다ㅡ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분안ㅇ단계에 이른 민영사업까지
소급적용하는건 국가의 위헌적인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