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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0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 철거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현재 팔지고 못하고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게 되어 빚을 내어 전세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단계라면 여러 방향의 계획 수정이 가능할 것이나 저희 단지처럼 이주 완료된 단지는 법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거나 대안책을 내놓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헌법상 평등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