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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28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 처분인가재건축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시장경제 논리와 기존의 주택법에 근거하여 이미 관리처분 승인을 득한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