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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4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후 조합원들 이주와 동시에 철거중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잘 못된 정책입니다.
그럼 이미 이주한 우리들은 어떡하란 얘기인지 답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