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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소급입법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관리처분계획인가받은 재건축단지조합원입장에서는 관리처분인가당시보다 기대이익 줄고 부담금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 따른 재산권·평등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