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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68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소급적용 위헌..유예기간도 의미없음.

내용

분상제를 이주 철거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분상제로 로또청약되어 청약과열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청약당첨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을 고려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