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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90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 법령에 의거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분양가와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바 미래 기회비용도 헌법에 의한 기본재산권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주택최고가격제에 의한 주택가격이 하락할것으로 예측되는데 추가분담금까지 부담하면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않지만 부칙 경과규정으로 최소한 유예가긴을 1년을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