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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9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단지마저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조합원의 피로 로또 분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원의 이익은 부당한 것이고 적폐라고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봅니다. 소급적용으로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진행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