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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58

의견제출자

차**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분상제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진행해온 관리처분 통과된 단지들에게는 심각한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있는 불합리한 법 적용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