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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8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법이며,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 재산권 침해및 소급 적용이라는 국민의 재산권을 무시한 법령 시행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