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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3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이주, 철거중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사유재산침해이며, 정책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