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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4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이미 철거중인 아파트 단지는 사업비 계산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에게 차액을 1-2억 내라하는 부당한 분양가상한제는 맞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합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