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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4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후 철거중인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

내용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이주완료 및 철거 중인 둔촌주공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는 것은 분명한 개인 재산권 침해이므로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