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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령이 추구하는 공익인 ’집값안정’은 분양가 상한제로 달성될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달성될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