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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7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 2007년 민간택지상한제를 도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이전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대상으로 함 사업계획세우는데 분양가가 중요요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시행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제외함. 조합원들에게 환수제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보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