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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7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관리처분 후 이주 및 철거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상식적으로 이미 관리처분이(허가) 끝나서 철거가 진행중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는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