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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0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만약 분상제가 시행된다면 일반분양 가격이 재산세 과세표준액 공시가격보다 낮을수 있습니다 분상제 절대반대 합니다.

내용

분상제 입법예고 기준도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만약 분상제가 시행된다면 일반분양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격 및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금액보다 낮을수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의 의한 공익 명분으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분상제반대 소급적용 절대반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