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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1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인가 후 단지 소급적용 불합리함

내용

분양가 상한제 결사 반대 (소급적용- 희대의 악법) 국가 위헌소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