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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64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이유도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