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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019.09.19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이유도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