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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의 소급적용 반대

내용

모든 입법에 대한 시행시 기존 완결된 건에 대한 소급은 과거에 위헌 판결이 난 상태임. 분양가 상환제 시행은 기존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된 단지에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미 얼마에 분양 받을 것인지, 이미 이주한 상태로 자금계획등이 모두 완료되었고, 관리처분총회에서 협의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소급시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급 적용을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