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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92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안됩니다

내용

이미 이주한 아파트단지 는 소급적용 해서는절대안됩니다 정부와 법을믿고 이미 이주까지끝낸단지 정부에서됫통수치면 이게정부입니까? 깡패지요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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