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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관리처분후철거단계분양가앙한제소급적용반대

내용

이주하고 철거나 안했으면 그냥살고 싶다
기부채납받을건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소급이라니, 기부채납소급취소해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