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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조합원 분양가 정해진후 이주하는데 소급적용을 한다는거는 분명한 사유재산권에 침해고 위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