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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8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낡고 허물어져가는 아파트에서 15년간 살다가 조합과 지방정부가 약속한 규모대로 이주비 받아 이주를 끝냈는데, 이제와서 분양가 상한제 한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