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9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의해 기존 토지/건물 소유권이 대지/건물 분양권으로 변환되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적 유용성 및 처분권을 내포하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