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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99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므로 반대합니다. 공공의 것은 국가적으로 개입하여 다수의 국민을 위해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소급적용은 더더욱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트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