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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0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이 진행된 사업장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