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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0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소급적용으로 기존입주자 거리로...

내용

헌법에 위배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인가받은 단지는 소급적용 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