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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1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주택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사오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