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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17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보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이 주택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
보여주기식의 정책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려는 이번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