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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5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및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30여년동안 힘들게 지금까지 한채 보유한 사람입니다.
귀하고 귀한 내 재산을 왜 국가가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강탈합니까?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