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053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헹에 대하여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에 대하여 재개발 진행중인 소유주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