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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이미 예산과 일정이 확정된 관리처분인가단지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개발에 부당한 제한을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철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