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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1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예전의 관리처분인가 의미를 믿고 조합원이 되었는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이라니요?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건 절대 이해가 안되고 시행되어서도 안됩니다. 많은 조합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