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128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이주까지 완료한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실행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걸 알았더라면 아마도 재건축 동의하지 않았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