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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15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 처분이 끝난 재건축 조합원에 분양가 상환제 소급 적용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