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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0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20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담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예상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하는데 이주를 다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