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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14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 인가 받고 이주후 철거중인 단지에 까지 분상제 소급적용은 개인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계속된 정부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파탄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