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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1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 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관리처분은 예상분양가에 대해 기관과 합의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 기부체납 등의 요구를 수용한 후 승인된 것 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을 득한 후 이주와 철거에 들어간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누구에게는 로또이고 조합원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