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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3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