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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도 끝난 단지까지 나라의
정책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