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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6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승인을 한 사업에 대해서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수지계획을 완전히 위흔드는 것이며,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으므로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