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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68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바대

내용

금번 극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입법 예고제를 반대 합니다 . 이유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다지만 서민정책이 아닌 투기가 우려되며, 이미 관리처분을받아 이주와 잠정분양가로 철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급입법 한다는것은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며 공청회등 국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주택안정화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