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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84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공산주의ㅡ베트남ㅡ에서도 안하는 것입니다 위법이기에그래요 민주주의사회에서 13조2항 소급입급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혜하지 아니한다 ㅡ는 명백한위헌을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