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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9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1.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법률 불소급 적용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입니다.
2.재건축초과이익환제 적용시에는 확정이익으로 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기대이익이라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3.분양가상한제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세값, 집값은 오르고 이는 분상제 실패가 아닌가요?
4.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공분야에서 정부에서 반값에 공급하던지 해야지 왜!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탈해서 현금부자에게
로또를 안겨주나요?
5. 분양가상한제 시행여부를 조합원의 의견은 듣지 않고 여론조사해서 시행하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2,500만명의 청약가입자는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