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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기**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상제소급 절대반대

내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에 위배됩니다 헌?을 우습게아는 국가는 뿌리채 흔들립니다 국토부는 거짓된정책을 당장 폐기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