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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58

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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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분상제소급적용은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