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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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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헌법13조2항 ㅡ재산권의 심각한 침혜입니다 공익이라면 헌법23조3항 ‥공공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정당한보상해 줘야한다고 나와있어요 세금으로 추가분담금 내어주나요? 일가구일주택실소유자 둔촌인입니다